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거래가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12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1조2,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60% 이상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해완 / parasa@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12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갑수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1조2,5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 60% 이상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해완 / parasa@mbn.co.kr ]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