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5만 명 동의 시 상임위 회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과 구호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만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3일) 오후 3시 14분을 기준으로 2만 6,538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등록 30일 내 5만 명이 동의할 경우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몇천만 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의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더 세밀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 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법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현장에 해밀톤 호텔 측 분홍 철제 가벽이 설치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이태원 참사에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 원,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용과 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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