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대출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도 급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 시 빚으로 인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6조6000억여 원에 불과하던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이달 13일 기준 25조7000억여 원으로 3.9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대매매도 큰 폭으로 늘어 투자자 손실이 나오고 있다. 7월 기준 일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42억 1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84억 8000만원으로 2배정도 늘었다.
신용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 급락 시 담보유지비율이 기준에 미달되면서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옥죄고,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갑작스런 주가 하락 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일례로 투자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 1000주를 매입한 경우, 주가가 7300원(담보유지비율 140%)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는 약 7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전날 종가(7000원)의 80%인 5600원을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산정해 반대매도를 한다. 반대매도 규모은 475만원정도로 담보부족금액 70만원의 6.8배에 달한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윤형준 금감원 금융상품분석국 팀장은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식 신용거래 추이 및 민원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후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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