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성실 상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금융회사는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 24% 초과 대출금리로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업체는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등 18곳이다. 금리 인하를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과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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