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15%까지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2금융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총선을 앞두고 각종 정치적 계산이 법안에 작용하면서 '설마'하다 혹여 불똥이 튈 수도 있어서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정부에서는 연 2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데이터 경제의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연 24%인 법정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와 학계 등에서는 연 15%까지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현 금리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마진이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을 볼 때 부작용이 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저신용·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신규대출 중단 현상도 나타났다. 예컨대 업계 1위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생경제 현황 등과 맞물려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금리에 민감한 2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과정을 보면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마치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다. 정치적 계산이 금리인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 역시 연 20%까지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