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등에 외국인들끼리 모여 살기 위해 별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조성해 제한경쟁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외국인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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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조성해 제한경쟁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2신도시 등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에서는 외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외국인촌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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