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으로 대체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 제도의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2016년 3월 제정됐으며 시행령안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주식·사채의 권리 관계가 보다 투명해지고, 거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오는 9월 16일자로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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