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결국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농식품부가 합의 사항을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입법예고까지 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비공개 결정의 주체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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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결국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농식품부가 합의 사항을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입법예고까지 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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