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용의자 채모씨는 지난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아직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관람객과 관리직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습니다.
채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유는 문정전의 훼손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않고 채씨가 고령으로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가,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채씨는 당시 추징금도 일천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경찰은 토지 보상 불만과 함께 추징금에 대한 불만도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시 관람객과 관리직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습니다.
채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유는 문정전의 훼손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않고 채씨가 고령으로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가,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채씨는 당시 추징금도 일천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경찰은 토지 보상 불만과 함께 추징금에 대한 불만도 이번 숭례문 방화사건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