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2차례가 넘는 빚 독촉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매각·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全) 금융회사가 지켜야 한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1일 3회 이내였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려면 채권부실 발생 시점, 추심 금액, 부실 발생 이후 일부 상환 금액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가 요청한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기간 등이 명시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빚 독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 방문·연락을 일절 할 수 없다.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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