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소매인이 밀수 담배나 위조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일을 이달 30일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위조와 밀수, 도난 등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때 3개월, 2차 위반시에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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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담배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일을 이달 30일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위조와 밀수, 도난 등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때 3개월, 2차 위반시에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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