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납부 보험료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험료 환급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를 내지 않고 다음해에 보험계약을 갱신해 이용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최근 환율하락으로 중소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주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점검회의를 갖고 환율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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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기간중 보험사고를 내지 않고 다음해에 보험계약을 갱신해 이용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최대 20%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최근 환율하락으로 중소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주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점검회의를 갖고 환율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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