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제이유로 부터 다단계 사업에 유리한 법안 개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모 인터넷 언론 매체 기자인 장 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 측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해 다단계 사업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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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 측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해 다단계 사업에 유리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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