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등 부문별 공사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품셈은 국토교통정보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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