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9천900㎢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와 수도권 녹지, 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 5천578㎢를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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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달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와 수도권 녹지, 용도 미지정, 비도시지역 5천578㎢를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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