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을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일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4일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민련, 남양주을)·이언주의원(새민련,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했으나,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로 인해 중단됐던 기반시설의 추진, 취락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 50% 이상 SPC, 공동사업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LH 등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계획대로 통과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단’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해 법률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 산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3개월 후부터 시행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4일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새민련, 남양주을)·이언주의원(새민련,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위제한을 규정했으나,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주택지구로 인해 중단됐던 기반시설의 추진, 취락정비사업, 공업지역 조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 농촌공사 등, 공공 50% 이상 SPC, 공동사업자)에 주택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LH 등 공공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계획대로 통과됨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추진단’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해 법률 시행 후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취락정비, 산단 조성 등 후속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 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3개월 후부터 시행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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