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축하는 아파트는 2009년 표준 주택보다 에너지를 30~4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공포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전용 60㎡를 초과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기존 30%에서 40%이상으로, 60㎡ 이하는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30% 줄이도록 했는데 이 비율을 내년에 더 높인 것이다. 이는 오는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전용 84㎡ 주택의 경우 가구당 건축비가 약 104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에너지 효율이 강화되는 만큼 에너지 비용은 연간 약 14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면 사용 가능했던 창호도 앞으로는 1등급 이상만 써야 한다. 지금은 2등급 이상이면 다만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에는 성능 기준을 별도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기존 87%였던 보일러 효율은 계산방식이 바뀜에 따라 91%로 변경된 만큼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최상층 지붕과 최하층 바닥, 발코니 바깥창호 단열, 벽 면적 대비 창 면적비 등에 대한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에 일사량과 기밀성능 등을 추가해 효율적인 향 배치와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관련법에 따라 에너지 효율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10등급제로 바뀐데 맞춰 전용 60㎡를 넘는 공동주택은 1등급 이상, 60㎡ 이하는 3등급 이상을 받도록 조정했다. 10등급은 1+++, 1++, 1+, 1~7등급으로 구성된 만큼 면적에 따라 최소 상위 6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 의무절감률 60%를 적용하기에 앞서 중간목표인 40%를 설정한 것”이라며 "연구개발(R&D)과 실증단지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2025년 목표인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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