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통해 최근 2년간(2012년 10월~2014년 9월) 총 54개 호텔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실 규모로 따져보면 1만656실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당시 서울 호텔객실 2만8917실의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호텔 건립 인센티브가 제공된 현황은 연도별로 △2012년 8개 호텔(1335실) △2013년 34개 호텔(6384실) △2014년 9월까지 12개 호텔(2937)이다.
시 관계자는 "54개소 중 21개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경계 200m 이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단,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상의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이라 적법절차에 따라 호텔건립 계획이 접수된 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난 2010년 3월 17일 대한항공측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종로구에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불허결정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된바 있다.
한편, 이같은 관광숙박시설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0년 한 해 1개소 증가율을 보였던 호텔수가 작년에 무려 31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호텔이 완공되기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했을 때, 앞으로 실제 영업에 들어갈 호텔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객실 규모로 따져보면 1만656실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당시 서울 호텔객실 2만8917실의 약 40%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150%, 상업지역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호텔 건립 인센티브가 제공된 현황은 연도별로 △2012년 8개 호텔(1335실) △2013년 34개 호텔(6384실) △2014년 9월까지 12개 호텔(2937)이다.
시 관계자는 "54개소 중 21개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경계 200m 이내)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단,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상의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이라 적법절차에 따라 호텔건립 계획이 접수된 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난 2010년 3월 17일 대한항공측에서 관광호텔을 건립하고자 종로구에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불허결정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된바 있다.
한편, 이같은 관광숙박시설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0년 한 해 1개소 증가율을 보였던 호텔수가 작년에 무려 31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호텔이 완공되기까지 약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했을 때, 앞으로 실제 영업에 들어갈 호텔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