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5개 자치구에 긴급 배포하고 설계․시공및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하중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의 인접부에는 가급적 배치 금지하되, 불가피 시 2M 이상 이격 △최소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되 공중노출 시 투시형으로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적용을 권장 등을 담고 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탈락예방조치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안전점검, 건축물의 안전이용과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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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하중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의 인접부에는 가급적 배치 금지하되, 불가피 시 2M 이상 이격 △최소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되 공중노출 시 투시형으로 설치 △도시미관을 고려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적용을 권장 등을 담고 있다.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탈락예방조치 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며,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안전점검, 건축물의 안전이용과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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