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한시간 늦은 밤 11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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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한시간 늦은 밤 11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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