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30 전·월세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준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준공공임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에 대해 세제 혜택 외에도 의무 임대기간을 예전 대비 2년 줄이고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연 2%대 초저금리로 지원키로 한 마당이어서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면 임대사업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 관리업자는 물론 다주택자 등 주택투자자들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해소 대책에 포함된 준공공임대 활성화 세제개편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인세를 절반까지 감면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준공공임대 주택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현행 20%에서 30%로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전에 감면 폭을 20%포인트 더 높인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내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였던 의무 임대기간 후 자산 처리도 해당 주택을 정부가 사주기로 해 어느 정도 사업 안전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준공공임대 주택을 매입하는 지원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대로 인하한 만큼 투자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준공공임대 주택 기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0.7%포인트 인하하면 임대사업자 연수익률이 5.83%에서 7.3%로 1.47%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하 효과에 추가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50%까지 확대하면 수익률이 1% 이상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7~8% 이상 연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준공공임대로 임대사업도 상당히 해볼 만한 유인이 생긴다”며 “정부가 집을 사준다는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여야 하며 3호 이상 임대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 물론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하다.
준공공임대는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야 하고 연 5% 이하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는 게 약점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료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월세 임대료 자체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규제가 없어도 연 5% 이상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원 노출에 대해선 전문가들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수준까지 ‘확’ 낮추겠다고 나선 것은 역효과가 큰 임대소득 과세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정부 말대로 7~8%대 투자수익이 가능하다면 일부 세원을 노출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사업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관리전문회사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혜택의 장점이 커졌지만 여전히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 성향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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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에 대해 세제 혜택 외에도 의무 임대기간을 예전 대비 2년 줄이고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연 2%대 초저금리로 지원키로 한 마당이어서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면 임대사업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 관리업자는 물론 다주택자 등 주택투자자들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 해소 대책에 포함된 준공공임대 활성화 세제개편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인세를 절반까지 감면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준공공임대 주택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현행 20%에서 30%로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전에 감면 폭을 20%포인트 더 높인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내면서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였던 의무 임대기간 후 자산 처리도 해당 주택을 정부가 사주기로 해 어느 정도 사업 안전성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준공공임대 주택을 매입하는 지원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대로 인하한 만큼 투자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준공공임대 주택 기금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0.7%포인트 인하하면 임대사업자 연수익률이 5.83%에서 7.3%로 1.47%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하 효과에 추가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50%까지 확대하면 수익률이 1% 이상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진단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7~8% 이상 연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준공공임대로 임대사업도 상당히 해볼 만한 유인이 생긴다”며 “정부가 집을 사준다는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여야 하며 3호 이상 임대해야 하는 게 조건이다. 물론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하다.
준공공임대는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해야 하고 연 5% 이하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는 게 약점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임대료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월세 임대료 자체가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규제가 없어도 연 5% 이상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원 노출에 대해선 전문가들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수준까지 ‘확’ 낮추겠다고 나선 것은 역효과가 큰 임대소득 과세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보자는 것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정부 말대로 7~8%대 투자수익이 가능하다면 일부 세원을 노출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사업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관리전문회사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혜택의 장점이 커졌지만 여전히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 성향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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