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씨(52, 자영업)는 카드사로부터 금요일인 이번달 8일에 결제돼야 할 카드론 금액이 연체가 됐다는 SMS통보를 12일 화요일 오전에서야 받았다. 김씨는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해 놓지 않은 불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면서도, 월요일인 13일(9일, 10일은 토·일요일)에 연체이자를 알려줬다면 하루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손해를 본 기분이다. 김씨는 카드사가 고지를 고의적으로 늦게 해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을 쓴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
신용카드 개인표준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카드이용 또는 카드론 대금,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을 연체한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규정을 지켜 고객에게 통보한 것을 감안하면 이자에 대한 수익은 고객에게 있는 만큼 공휴일분 이자에 대한 부담 역시 지게 되는 것"이라며 "카드사의 거래승인, 연체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즉각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휴일에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없을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 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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