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철골공사 현장 모습 [매경DB]
지난 2013년 9월 행복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 중 암(岩)절취를 위한 발파공사 중 발파암 비산석이 인근 현장근로자 두부를 타격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같은 해 1월에는 대전 노은3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코니 난간대 설치를 위해 호이스트 이동 중 타워크레인 낙하물에 충돌해 인부가 즉사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최근 5년 동안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총 241건의 안전사고 중 추락사고(184건) 비율이 76%로 높게 나타났다. 낙하 및 비래사고는 57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추락 및 낙하·비래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2013년 추락사망 사고는 전년과 비교해 2명에서 9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근거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안전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도별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망 적용현황’에 따르면 설치시점이 아니거나 해체 완료를 제외하고는 설치된 안전망 모두 성능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숙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전망 성능에 대한 의문과 추락사고 발생시 사고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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