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2003~2013년)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000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원)를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8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2003~2013년)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억4000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원)를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해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이다.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8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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