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본 어업인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11개의 양식어가에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로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은 첫 사례다.
수협 양식보험은 재해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 인수심사 기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총 491어가에서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며 이중 25어가에서 태풍 너구리로 양식 수산물 및 양식장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수협은 보험료 사전납부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한 양식어가들을 포함해 이번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총 7억 6000만원(추정치)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수협은 적조 발생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어장으로 양식장을 이동하다가 일어난 적조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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