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남동 단국대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62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호산업은 부지신탁수익권의 질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한남동 단국대부지의 신탁등기해제로 질권침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해당사업의 시공사일 뿐이라며 향후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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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부지신탁수익권의 질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한남동 단국대부지의 신탁등기해제로 질권침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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