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의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소음(5개)·구조(6개)·환경(23개)·생활환경(14개)·화재 및 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에 대해 등급을 인정받아 표시해야 한다.
충격음 차단 성능, 가변·수리 용이성, 생태 면적, 감지 및 경보 설비 등 일부는 필수 항목으로 분류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성능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다"며 "개정안은 6월 말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요즘 정말 필요한 제도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1000가구 이하 공동주택에는 적용이 안되는 거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언제 공포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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