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75세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6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최대 65세까지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된다.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 중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던 것이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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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최대 65세까지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확대된다.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난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 시 전체 의료비 중 10~20%, 통원은 1만8000~2만8000원이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던 것이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 시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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