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비전문 취업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에게 조건에 따라 방문 취업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H-2 비자로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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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 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쳐 H-2 비자로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말 법무부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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