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정기 예ㆍ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가 10조원이 넘지만 낮은 이자가 적용돼 고객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정기 예ㆍ적금 만기가 됐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1923억원(134만6000건)으로 전체 정기 예ㆍ적금 중 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기 후 6개월이 초과한 예ㆍ적금 건수는 전체 중 53.2%로 장기간 미인출된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시중 금리를 연 2%로만 잡아도 최소 1000억원 넘는 은행 이자를 고객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ㆍ적금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인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규 정기 예ㆍ적금 가입 시에는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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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 정기 예ㆍ적금 만기가 됐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1923억원(134만6000건)으로 전체 정기 예ㆍ적금 중 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기 후 6개월이 초과한 예ㆍ적금 건수는 전체 중 53.2%로 장기간 미인출된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시중 금리를 연 2%로만 잡아도 최소 1000억원 넘는 은행 이자를 고객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예ㆍ적금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인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신규 정기 예ㆍ적금 가입 시에는 만기 후 자동 재예치나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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