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 표준약관에 있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로 보험회사가 납부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가 납부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개정 보험업법 시행과 함께 7월 15일 시행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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