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매주 화요일 오전9시 건설회관 1층에서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이다.
단, 선착순(1034명)으로 모집하며,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금번 무료교육은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등이며,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협회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오는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소규모 현장(현재 20억원 이상)까지 확대되는 등 안전교육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돼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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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협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이다.
단, 선착순(1034명)으로 모집하며,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금번 무료교육은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등이며,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건설협회 임성율 회원고충처리센터장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오는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소규모 현장(현재 20억원 이상)까지 확대되는 등 안전교육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을 실시하게 돼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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