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해외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해 해외 의무판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위험률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수익 고위험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 펀드에도 투자적격등급인 '트리플 B' 이상의 후순위 채권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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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해 해외 의무판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펀드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던 위험률을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수익 고위험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 펀드에도 투자적격등급인 '트리플 B' 이상의 후순위 채권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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