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ㆍ한국감정원과 협의를 거쳐 '한국감정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1969년 설립돼 4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된 감정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기능 위주로 업무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감정원을 자본금 120억원인 법인으로 하고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할 때 자본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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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감정원을 자본금 120억원인 법인으로 하고 국가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할 때 자본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주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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