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해외여행보험의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와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가입이 이뤄지는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내달부터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 약 17페이지인 가입서류가 청약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약 7페이지로 간소화되는 것. 이에 따라 가입 시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해외장기체류보험도 개발된다.
국내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현행 해외연수생보험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달부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현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한편 명칭도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된다.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귀국함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상보험도 출시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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