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정보망 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관을 금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거래 데이터베이스(DB) 보의 외부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거래정보망 '탱크 21'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정보망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개편해 보안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 정보망 운영규정을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이름과 전화번호.주소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한편 1년간 보관한 뒤 삭제하도록 고치기로 했다. 운영규정 개정은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보관할 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 보안은 강화하면서 전자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세무 신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기 합동검사를 벌이고 탱크21 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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