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용 60~85㎡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는 용지공급 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 확보 비율을 주변의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설될 전체 공동주택 가수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까지 낮출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일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의 택지지구는 감정가로 공급될 경우 용지 공급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단 60㎡ 이하 용지는 서민용 주택이 많은 만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금처럼 조성원가(80~95%) 연동제를 유지한다.
개정 지침은 또 현재 준공후 2년간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로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 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고려해 165㎡에서 140㎡로 완화하고, 종교시설용지에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준공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 준공 뒤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지자체에 통지한 날로 바뀐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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