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대 획지계획 변경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경의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이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획지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소로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신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양화로변 공공공지·공개공지 조성 및 건축한계선 5m 후퇴, 이면도로(8m)변 건축한계선 2~4m 후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지하7층, 지상22층 규모로 총599실의 객실을 공급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춰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당해 사업지 주변으로는 40m 양화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경의선 홍대입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홍대관광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이번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획지계획변경 및 기반시설(소로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신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당해 사업계획(안)은 양화로변 공공공지·공개공지 조성 및 건축한계선 5m 후퇴, 이면도로(8m)변 건축한계선 2~4m 후퇴,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자 통행로 및 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외 28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은 지하7층, 지상22층 규모로 총599실의 객실을 공급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발춰어 한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