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최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매년 최대 5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가 여러 차례 밀려 효력을 잃은 계약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 계약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또한 실효된 계약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이전 계약의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고, 이미 실효된 계약도 쉽게 부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금저축의 불가피한 중도 해지를 줄여 장기 보유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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