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산업은행과 강원랜드,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 평가가 의무화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평가를 받아온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이 방만경영 평가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된 셈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표준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평가해온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소관부처가 재량껏 실시해왔다. 예컨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가하는 식이다. 소관 부처에 평가 재량을 부여한 취지에 어긋나 방만경영을 비롯한 필수적인 항목마저 부실하게 평가한 경우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평가편람은 기타공공기관과 조직 규모가 유사한 정원 500인 미만의 준정부기관 편람을 바탕으로 했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를 비롯한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주무 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 10곳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된다. 이들 10곳은 조직과 사업 규모가 커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부가 분류한 기관이다.
계량 평가 위주의 기타공공기관 평가와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경영전략 수립, 재무적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는다.
코스콤과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 8곳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새 편람을 토대로 한 중점관리대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는 올해 9월, 전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실시된다.
김재신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은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주무 부처는 이번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내달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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