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ㆍ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1년간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4ㆍ1 부동산종합대책 당시 발표돼 지난 12월 국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이번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법 시행일부터 20%로 낮아진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법 시행일부터 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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