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개정형법 반대…유조차까지 파업 참여로 연료 바닥
정부 "법 시행 전 상의" 약속·파업 중단 호소
정부 "법 시행 전 상의" 약속·파업 중단 호소
인도가 뺑소니에 관한 처벌 기준이 강화하면서 트럭·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을 벌여 물류 이동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석유 패닉바잉(공황 구매)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3일)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로비 단체인 전인도차량운송총회(AIMTC) 소속 운전자들은 최근 뺑소니 처벌 관련 개정 형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사흘 일정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기존 형법은 뺑소니 사고로 유죄가 인정되면 운전사는 최고 징역 2년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벌금 규모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형법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사는 최고 10년형에 최고 70만루피(약 1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이 매우 강화된 것입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부의 주요 도로 등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유조차 운전사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어제(2일) 마디아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 등 최소 8개주의 많은 주유소에서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종일 연료를 앞다퉈 사려고 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결국 펀자브주 주도 찬디가르 등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저장 연료가 바닥났고, 행정당국은 석유 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배급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 도매시장에도 평소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 공급됐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연방정부 내무부는 AIMTC 대표들과 만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협의회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여권이 이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야권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바람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AIMTC는 EFE통신에 "뺑소니 사고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면 가해 운전사 가족 전체의 생계를 앗아가는 것과 같다"며 "그런 법을 시행하면 많은 운전사가 운전을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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