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전초밥 식당에서 레일 위 초밥에 침을 묻히거나 공용 간장병 등에 혀를 갖다 대는 등 '위생테러' 한 남성이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일본 회전초밥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소년에게 6천700만 엔(약 6억 2천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어제(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시로 측은 아크릴판 설치 등 유사한 민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입구 부분을 핥고 레일 위 초밥에 침을 묻히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소년은 비위생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돼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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