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를 받은 3살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멕시코에서 발생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산 루이스 포토시의 3살 여아 마킬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가 의사들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후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카밀라의 어머니 메리 제인 멘도자는 카밀라가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자 지난 17일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 이후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권고에 따라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카밀라는 치료를 받고 진통·해열제를 처방받아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증세는 더욱 악화해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입원했다.
하지만 아이와 분리된 어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의사가 아이에게 탈수증으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사망선고를 받은 카밀라의 장례식은 바로 다음날 진행했다. 그런데 관을 덮은 유리에 찬 뿌연 습기기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머니 멘도자는 아이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어머니는 카밀라를 관에서 꺼냈고 아이의 맥박이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구급차에 실려 다시 병원으로 카밀라는 옮겨졌으나 그곳에서 뇌부종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매체를 인용, 현재 산 루이스 포토시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카밀라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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