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거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
음주측정 거부, 부적절한 관계 등 다른 검사 3명도 징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음주측정 거부, 부적절한 관계 등 다른 검사 3명도 징계
오늘(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한 뒤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같은 날 해임했습니다.
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법무부는 배우자가 있거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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