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내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 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30분께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초안은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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