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남중국해 주권을 주장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은 담판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논쟁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남중국해 섬은 모두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과 필리핀 간 관련 논쟁이 발생한 이래로 양국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민은 남해에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일찍이 이 지역을 발견하고 명명했고 개발하면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역사적이고 법리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남중국해 분쟁의 핵심에 대해서는 “필리핀이 중국의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암초를 불법 점거하면서 나온 영토 문제”라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필리핀은 난사군도의 일부 섬에 대해 영토를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과 필리핀은 일찍이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2013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양국간 체결한 협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있어 이번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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