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장-피에르 벰바 전 콩고민주공화국 부통령(사진)에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실비아 스테이너 ICC 판사는 벰바 전 부통령이 2002년 10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대량학살과 강간, 약탈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스테이너 판사는 “벰바 전 부통령은 사령관으로서 단순히 범죄를 묵인한 것 이상의 행동을 벌였다”며 “그는 (범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민간인 학살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벰바 전 부통령은 지난 3월 전쟁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 등 5개 혐의로 ICC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벰바 전 부통령이 2002년 앙주-펠릭스 파타세 당시 중아공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민병대 콩고해방운동(MLC) 병사 1500명을 보냈으며, 이들이 자행한 전쟁범죄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군사령관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전쟁범죄 책임을 물은 것이며 아울러 최초로 군대에 의한 조직적인 강간 행위를 단죄한 의미가 있다.
벰바는 반인도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체포돼 201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벰바는 체포되고 나서 지금까지 8년간 구금돼 왔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10년간 더 복역해야 한다. 벰바에 대한 형량은 ICC의 전쟁범죄 재판 사상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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