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브라질 상원은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통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상원 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사실상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의원 21명으로 이루어진 특위는 지난 6일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5표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밤 10시 현재(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까지 발언에 나선 의원 33명 가운데 26명이 찬성, 7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4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는 12일부터 정지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에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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