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각료직에서 물러난 일본의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전 경제산업상(중의원)이 의원직마저 사직할 가능성이 여당안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전했다.
오부치와 가까운 한 자민당 간부는 "오부치 씨는 약해지고 있다. 주위에서 사직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다른 자민당 간부는 "이 국면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 밖에 없다"며 "오부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직 사직뿐"이라고 말했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사망)의 딸로, 차세대 총리감으로 꼽히던 오부치 전 경산상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취임 두 달을 못 채우고 이달 20일 사임했다.
그는 '오부치 유코 후원회' 등 자신과 관련된 4개 정치단체의 2008∼2011년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에서 지역구 주민 대상 공연 관람 행사나 야구 관전 등에 쓴 돈이 참가자로부터 걷은 회비보다 약 5510만 엔(5억555만원)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부치 측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문제가 된 오부치 관련 단체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스스로 작성, 제출했다고 밝혀온 오리타 겐이치로(折田謙一郞, 오부치의 전 비서) 전 군마(群馬)현 나카노조마치(中之條町)장의 자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한편 오부치를 포함한 아베 내각 전현직 각료들의 정치자금 부당사용 및 회계처리 누락 등 의혹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일본 대법원은 지방의원들이 정무활동비 명목으로 쓴 돈은 '1만 엔(약 10만원) 이하' 지출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9일 오카야마(岡山)현 의회가 1만엔 이하 지출에 대해 영수증 공개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재판에서 "영수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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